“아내가 딴 남자와 호텔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자의 정체가...”

2023-12-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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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얻은 집에서 불륜 커플 동거 중
“공황 장애 왔다…상간남 소송 승소 간절”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aweesak11-shutterstock.com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aweesak11-shutterstock.com

불륜의 끝자락은 어디일까. 하다 하다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웨딩사진 스냅 작가랑 바람난 정신 나간 신부가 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고발이다. 글쓴이인 신랑 A씨는 2년 전 발발한 악몽 같은 속 터지는 사연을 공개했다.

'예비신부가 웨딩 스냅작가와 바람났습니다' / 보배드림
"예비신부가 웨딩 스냅작가와 바람났습니다" / 보배드림

그는 6년 만난 여자랑 2021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법적 부부가 된 것이다.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도 당첨돼 내 집 마련에 부풀었던 때였다.

장기 교제로 양가 부모님도 서로 잘 아는 처지였다. 상견례를 거쳐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식장까지 다 잡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신부가 제주도 웨딩 스냅사진 작가랑 눈이 맞아서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신부는 A씨와 만나면서 작가랑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영어로 맞추는 대담함을 보였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다고 한다.

A씨는 신부의 뒤를 밟았다. 그랬더니 작가랑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 작가는 신부 직장 앞으로 이사까지 한 터였다. A씨랑 혼인신고하고 얻은 집에서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도 드러났다.

Chay_Tee-shutterstock.com
Chay_Tee-shutterstock.com

A씨는 "집 계약금은 내가 냈는데 명의가 신부로 돼 있어 나중에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가능하나 불륜 커플이 동거하는 것에 대해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평생 이혼 딱지 붙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걸 다 까고 만나야 하는 건 둘째치고 공황 장애가 와서 사람을 못 만나고 있다"며 "역겹게 살고 있는 저 작가를 죽여버리고 싶지만 내가 잃을 게 너무 많네요"라고 탄식했다.

"웨딩 촬영 스냅 작가와 신부가 바람이라니"라고 깊은 한숨을 쉰 A씨는 "소송 걸었는데 내일(21일)이 재판이다"며 " 상간남 소송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데 꼭 잘 됐으면 좋겠다"며 글을 맺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