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금지 조치 당한 송영길, 부인이 울분에 찬 글 올렸다
2023-12-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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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부인 “전두환 때도 가족은 면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그의 부인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송 전 대표 부인 남영신 씨는 19일 남편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겪은 일을 SNS에 전하며 부당함을 호소, 지지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남 씨는 "남편이 어젯밤(18일) 구속돼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다. 코로나19라 3일이 경과해야 면회가 가능하다며 구치소 민원 접수 직원이 오는 21일 오후 1시 45분 면회시간을 지정해줬다. 갖고 간 약과 영치금을 접수하고 남편 핸드폰을 받아왔다"라며 "가족은 핸드폰 화상통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 방법과 면대면 면회 신청 방법도 설명해줘서 숙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이날 오전 가족 등 접견이 가능하다고 했던 설명을 오후에 번복했다고 남 씨는 전했다. 검찰이 접견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접견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과 만나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남 씨는 "그럼 최근에 정치인 중 이런 검찰의 접견 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저의 물음에 (전화 연락을 한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없는 것 같다'고(했다)"라며 "아니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 보내줬는데, 이게 왠말인가"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