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에 있는 썬더치킨이 갑자기 '남다른 썬치킨'으로 바뀐 이유가 밝혀졌다
2023-1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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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더치킨' 가맹본부 귀책으로 상표권 박탈당한 가맹점
법원 “가맹점에 불리한 일방적 요구, 계약 해지 정당”
부산·경남에 있는 썬더치킨의 이름이 '남다른 썬치킨'으로 바뀐 이유가 밝혀졌다. 지역 가맹본부의 월권으로 인해 애먼 썬더치킨 가맹점주들이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남에 있는 썬더치킨 가맹점은 올해 초 뜬금없이 이름을 남다른 썬치킨으로 잇따라 상호를 변경했다. 갑작스럽게 가게 이름이 바뀌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 집 근처 썬더치킨들은 남다른 썬치킨으로 바뀌었던데” “부산·경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체로 남다른 썬치킨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조선비즈는 지역 가맹본부의 월권으로 인해 부산·경남에 위치한 썬더치킨이 이름을 강제로 변경해야 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썬더치킨의 부산·경남 가맹 본부인 B사가 본사를 대리해 지역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맺고 점주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과정에서 관할 지역이 아닌 대구에 가맹점을 내줬다. 그러자 본사가 B사를 상대로 썬더치킨 상표를 쓸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B사는 더 이상 썬더치킨을 상표로 쓸 수 없게 됐다.
B사는 가맹계약을 맺은 업주들에게 남다른 썬치킨을 대체 상표를 제공했다. 그러자 일부 가맹점주가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황당하게도 B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매체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4단독 윤동현 판사가 B사가 전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992만 원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썬더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귀책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상호 변경)을 피고에게 묻는 조항은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한 뒤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썬더치킨의 영업표지는 매우 중요한 지위인데, B사가 새로 제공한 표지는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측면에서 기존 표지와 유사한 수준의 대체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