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지명수배된 'A급 수배자' 검거…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2023-12-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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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된 A급 수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 폭행하다 붙잡혀

자료 사진 / 뉴스1
자료 사진 / 뉴스1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주거 침입 및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인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에 지난 17일 오후 8시 5분쯤 침입했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 함께 살다가 헤어졌으며,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은 당시 B씨와 통화 중이던 친구가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수배기관인 의정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A급 수배자였던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외국인 여성을 불법촬영한 남성은 경찰 신원 조회 결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등 5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