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범이 경찰에 진술한 '범행 동기'… 정말 기가 찬다
2023-1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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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자진 출석해 범행 자수… “팬심 때문에”
'경복궁 낙서 테러' 2차 사건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다.
전날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와 자수한 테러범의 진술 내용이 19일 뉴스1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45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수한 A(20대·남) 씨가 범행 동기를 두고 '팬심' 때문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팬으로서 가수의 음악을 홍보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1차 범죄에 자극을 받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전형적인 모방 범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A 씨는 앞서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명 등을 적었다. 낙서는 길이 3m, 높이 1.8m 수준의 크기였다.
A 씨가 이런 낙서를 한 장소는 낙서 테러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경복궁 동문 담장 인근이다. 지난 16일 남성 1명, 여성 1명의 용의자가 여기에 '영화 공짜'란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했다.
해당 낙서를 발견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 씨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고,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A 씨는 스스로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현재 1차 사건 용의자인 남녀는 추적 중이다.
한편 문화재청 측은 낙서 현장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여 명을 투입, 레이저와 화학 약품 등을 통해 세척·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스프레이 일부가 스며든 데다 추워진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업에는 최소 일주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등 금지 행위를 하면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 복구 명령을 받거나 관련 비용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