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동물 학대 사건 발생…“암소, 골든 레트리버를 상대로 성 행위”

2023-12-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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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 측이 낸 '동물 성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
“동물 성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들판의 소, 자료사진 / Clara Bastian-shutterstock.com
들판의 소, 자료사진 / Clara Bastian-shutterstock.com

동물 성 학대 사건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동물 성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펴내면서 "동물 성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내 동물 성 학대 사건 실태가 담겨 있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암소 수간 사건이다. 지난 2020년 3월 26일 전남 나주에서 한 남성이 타인 소유의 축사에 들어가 암소를 수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새끼를 밴 어미소는 사산했다.

이 남성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성 학대에 대한 조항이 없어 성범죄가 아닌 상해 행위로 판결한 것.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광주에서는 한 남성이 다른 집에서 키우는 골든 레트리버를 유인한 뒤 성기에 상처를 냈다. 이 남성은 4개월 전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뇌병변 장애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력도 있었다. 이 남성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2019년에는 경기 이천시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3개월 된 수컷 진돗개 등 뒤에 올라타 성행위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 또한 1개월 전 외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었다. 결국 두 사건이 병합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이 선고됐다. 이 남성에게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의의 여신상, 자료사진 / Stock Studio 4477-shutterstock.com
정의의 여신상, 자료사진 / Stock Studio 4477-shutterstock.com

어웨어 측은 이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며 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 성 학대를 하나의 범죄로 분류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37개 주에서는 동물 성 학대를 중범죄 또는 중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나머지 12개 주는 경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동물 성 학대를 중범죄로 분류한다. 또 일부 주는 동물과의 성적 행위로 인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형량도 높다. 로드아일랜드주의 경우 동물과 혐오스럽고 가공할 반자연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7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동물에게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거나 동물 학대 전과가 있는 경우 3~5년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외에도 21개 주는 동물 성 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정신 감정과 심리 치료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29개 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동물 몰수 명령, 소유권 제한 명령, 거주·취업 제한 명령 등을 내린다. 일부 주는 피해 동물 외에 피고인이 기르고 있거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독일은 동물을 동반한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물을 대중에게 보급·접근 가능하도록 할 경우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동물과의 성적 목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동물과의 성교 행위를 성범죄로 보고 금지한다.

어웨어 측은 "개인 소유지에서 자신이 소유한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아예 발견과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동물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했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수준이나 조치가 재범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와 경합해 성폭력 치료 강의와 정신과 치료 수강 등을 명령한 이천 사례 외에 암소 수간 사건 등 동물보호법 위반만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근거 규정이 부재해 치료 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