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 구간' 받는 직장인, 내년부터 월 424만 원 내야 한다
2023-1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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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내년부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인상
고소득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33만 원 오른 424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혐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86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 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 710원이 된다. 즉 월 32만 9430원이 오른 것으로 연간 395만 3160원을 더 내게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으로 1억 2000만 원가량 된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 임원, 전문 최고 경영자, 재벌 총수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391만 1280원에서 월 424만 710원으로 오른다. 월급은 제외하고 금융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 원 이상을 버는 이들이 해당된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 가입자의 지난해 소득 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 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 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 가입자 858만 세대 가운데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증가 세대 수는 각각 최근 4년 중 최고, 최저 수준이다. 신규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9만 1012원)는 2106원으로 2.4% 인상됐는데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렇게 조정된 건보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