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오늘(19일) 1심 판결 뒤집혔다

2023-12-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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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윤 대통령의 항소 받아들여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2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가 밝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4건이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해당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