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교수-여대생 불륜' 폭로한 교수 부인의 현재 상황, 꽤 심각하다

2023-12-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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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부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최근 논란이 된 유부남 대학교수와 여대생의 불륜 사건을 폭로한 교수 부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교수 부인이 학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     / fizkes-shutterstock.com·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교수 부인이 학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 / fizkes-shutterstock.com·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유부남 대학교수와 여대생의 불륜 사건을 폭로한 교수의 부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이혼 시 귀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19일 법조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교수 부인의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이혼 시 귀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본인 인스타그램 등 SNS에 그대로 복사해 오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유부남 대학교수 A씨가 재직하는 대학 학과 단체채팅방에 A씨의 부인 C씨가 A씨와 여대생 B씨의 불륜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올리며 공론화됐다.

이후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며 걷잡을 수 커지자 C씨는 "제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을 내려 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도 제가 당하겠다. 요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퍼서 옮기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잘못은 했어도 두 아이의 아빠다. (여학생이) 잘못했어도 여러분은 동기이자 친구다. 멈춰 달라.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C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 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가 A씨의 불륜인지, C씨의 폭로 행위인지에 따라 이혼 시 위자료 배상책임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서정 홈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C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A씨가 가정을 파탄한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한 C씨의 심정과 이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면 벌금 50~200만 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이어 "A씨와 C씨가 이혼하면서 A씨와 B씨가 C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며 "이러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A씨가 C 씨에게 줘야 할 위자료 액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용서했지만 A씨가 C씨의 폭로 행위에 실망해서 혼인이 파탄됐다면 오히려 이혼의 귀책 사유는 C씨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며 "C씨의 폭로 행위와 A씨의 불륜 중 어떤 행위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 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뿐만 아니라 사진과 이름 등 신상 정보도 퍼지고 있다. 여기에는 사실이 아닌 정보도 다수 포함됐다. 이미 해당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여대생 B씨로 오해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A씨와 B씨의 불륜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리그램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현진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인터넷에 게시하는 순간 범죄는 성립하지만 게시물 삭제를 하면 양형에서 정상 참작될 수 있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