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서 물에 빠진 4세 아이… 뒤늦게 알려진 안타까운 소식 (제주)

2023-12-1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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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4개월 만에 전해진 소식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

지난해 여름 제주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4세 아동이 약 1년 4개월 만에 숨졌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영장 자료 사진이다. / Bohbeh-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영장 자료 사진이다. / Bohbeh-shutterstock.com

지난 1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 제주시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이 17일 병원 치료 중 숨졌다.

이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전해진 소식이었다.

사고 당시 A군은 주변 수영장 이용객들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심정지 상태와 자발 순환 회복을 반복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호텔 관계자는 물놀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요원이 사고를 인지한 이후 즉각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구급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를 보면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82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장소별로 보면 호텔에서 292건(37.8%)이 발생해 사고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현행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 요원 자료 사진이다. / PeopleImages.com - Yuri 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 요원 자료 사진이다. / PeopleImages.com - Yuri A-shutterstock.com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