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2023-12-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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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과 3범이 KTX 정비
코레일은 긴급체포 전까지 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마약을 투약한 상황에서 KTX를 정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코레일은 문제의 직원이 긴급 체포된 뒤에야 마약 전과 2범이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소속이었던 직원 40대 A 씨가 지난 3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올해 1~2월 텔레그램(인터넷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던지기’(마약류 매수인에게 은닉한 장소를 알려준 뒤 찾아가도록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두 번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앞서 2021년 10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마약 투약으로 덜미가 잡히자 2020년 11월 회사에 1년간 ‘일신상 휴직 제도’를 이용해 휴직을 냈다. 이후 재판이 끝나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복귀했다.
A 씨는 복직 이후인 지난해 6월에도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회사엔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 코레일은 A 씨가 올해 3월 마약 투약혐의로 또다시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
코레일이 A 씨 범죄행위를 알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미비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만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코레일은 A 씨의 마약 범죄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근무지에서 A 씨가 체포되는 것을 목격한 코레일은 그제야 직위해제와 해고 처분을 내렸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선 안 된다. 법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8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유경준 의원은 “KTX를 정비하는 직원이 마약 전과 3범이라는 것은 충격적 사실이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