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원, 징역 50년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신상 공개... “피해자가 원해”
2023-12-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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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이 얼굴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추후 비슷한 범죄를 일으킬 그 누구도 경각심을 갖길”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성의 연인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의 신상이 알려졌다.
유튜버 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kimwontv김원' 채널을 통해 '최초 징역 50년, A 씨는 정말 처음일까? 수많은 제보, 이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김원은 "5일 방송에서 A 씨에 대한 여러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이후 A 씨를 알고 있는 수 많은 지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고 여러 자료를 입수했다"며 A 씨의 사진을 공유했다.
그는 "제가 오늘 하는 방송은 절대 잘하는 행동이 아니다. 끔찍한 범죄자로 언젠가 출소할 A 씨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과 그 반대로 누군가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청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에 대해 (수사기관은) 어떠한 발표도 없었다. 이것이 문제라면 그 처벌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김원은 "저 또한 지켜야 할 사람이 많듯 우리 모두 이 얼굴을 기억하고 추후 비슷한 범죄를 일으킬 그 누구도 경각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B 씨를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후 B 씨의 남자친구 C 씨가 귀가해 제지하자 C 씨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목, 어깨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범행 3시간 만에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배달 기사로 위장한 채 흉기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는 인터넷으로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등을 검색해 범행을 준비했다.
A 씨의 범행으로 B, C 씨는 중상을 입었다. 특히 급소를 찔린 C 씨는 의식 불명에 빠져 이틀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지 능력이 11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B 씨 또한 양손을 크게 다쳐 1년 가량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지난 1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