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장서 남성 2명이 알몸으로 성관계…영상까지 확산

2023-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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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문회장에서 성관계하는 영상 공개돼
상원의원의 입법 보좌관으로 추측되고 있어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216호 청문회실에서 외설 행위를 저지른 남성들 / 데일리 콜러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216호 청문회실에서 외설 행위를 저지른 남성들 / 데일리 콜러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미국 상원의원의 입법 보좌관으로 추측되는 남성이 동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데일리 콜러가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성관계를 하는 두 남성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216호 청문회실에서 의회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알몸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겼다. 카메라에는 두 남성의 엉덩이와 성기가 적나라하게 담기기까지 했다.

영상 속 남성들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데일리 콜러 측은 해당 영상이 "정치권 동성애자 남성들을 위한 사적 모임에서 공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채팅을 통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성이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보좌관이라고 추측했다. 실제로 논란이 커지자 벤 카딘 의원실 측은 입법 보좌관 한 명을 해고했으나,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 조나단 털리는 "동영상 속 남성들은 합의된 행동일지 몰라도 범죄 혐의의 가능성은 있다. 상원 청문회실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불법 침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생식기나 항문을 외설적으로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죄 판결 시 벌금 또는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한다"라며 "상원 청문회실이 '공개적인 장소'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16호실은 유명한 청문회장으로, 미국 상원의원들이 연방대법원 판사들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들을 심문한 곳이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