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모텔 끌고 가 성폭행한 택시 기사,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 사실

2023-12-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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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며 여러 차례 진술 번복
과거 비슷한 범행 전력에도 택시 운행

20대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충격적인 과거 전과가 드러났다.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 연합뉴스TV
여성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 연합뉴스TV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택시 기사 A(61)씨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4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 등은 보도했다.

무엇보다 A씨는 과거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택시를 운행하며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A씨는 지난 2006년에도 택시를 몰던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매체는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되는데, A씨처럼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더욱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도 '택시 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검찰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