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서 만난 남성과 바에 갔더니 2시간 후 손님들이 합석해 나체 성행위... 정말 큰일 날 뻔”
2023-12-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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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는 지하였지만 번화가 대로변에 있었다”
“외·내부 간판명이 다르고 테이블이 유난히 길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이 데려간 와인바에서 커플들이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여성이 가게의 영업정지 처분을 촉구했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15일 방송을 통해 40대 여성 A씨가 데이트를 하다가 겪은 충격적인 일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녀는 최근 데이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났다. 두 사람은 간단히 식사를 한 후 오후 9시쯤이 돼 남성의 주도로 한 와인바에 들어갔다.
해당 바는 지하였으나 서울 번화가인 데다 대로변에 위치한 곳이어서 A씨는 별다른 수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가게로 진입했다.
가게에 들어선 A씨는 가게 외부와 내부에 걸린 간판명이 서로 다른 것을 알아차렸다. 또 일반 술집에 비해 테이블이 유난히 크고 길었으며 '사진 촬영 금지' 문구가 쓰여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A씨는 남성이 평범한 가게에 온 듯 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주문을 하는 모습에 술자리를 함께 했다. 두 사람은 2시간 정도 함께 와인 한 병을 마셨고, 오후 11시가 되자 다른 커플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A씨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경악할 만한 장면들을 목격했다. 화장실 입구에 간호사 복장과 같은 코스튬 란제리들이 진열돼 있었으며 가게 내부엔 다른 커플들이 나체로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
A씨는 많은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합석하는 것을 보고 '기사로만 보던 그런 집단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해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어느새 A씨가 들어왔던 가게 입구는 잠겨 있었고, A씨는 우선 태연한 척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A씨는 남성이 음란 행위가 일어나는 가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남성은 별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남성과 약간의 실랑이를 벌였고, 한 직원이 다른 출구를 안내해 주면서 가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남성은 A씨를 데이팅 앱에서 차단했다.
A씨는 "건전하게 데이트를 하고 싶어 나갔다. 누군가는 모르고 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후회할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꼭 해당 가게에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이런 장소를 제공한 상황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 위반 또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단, 손님들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 그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성매매로 보기는 어렵다.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