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창당 시 음주 운전자 무조건 공천 배제 안 한다”

2023-12-17 10:40

add remove print link

플랫폼 얼룩소에서 질의응답 가진 이 전 대표
음주 운전자 공천 문제에 대해 질의 받자 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 시 공천 기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을 주제로 열리는 토크콘서트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을 주제로 열리는 토크콘서트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네티즌들과 의견을 주고받던 중 "측근으로 불리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김철근 실장 두 분은 모두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 신당 창당시 음주운전을 포함해 각종 범죄에 대한 공천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질문을 받자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운을 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이어 그는 "허 의원과 김 실장도 그 잣대에 따라 과거의 과오에 대해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본다"라며 "허 의원은 면허증 반납을 통해 그 사안에 대해 자숙하고 있고 김 실장도 공직선거에 나갈 때마다 그 이력을 공지하고 있기에 항상 페널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당의 공천 원칙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배제의 원칙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사람별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허 의원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2006년 5월 5일 벌금 100만 원, 2009년 11월 5일 벌금 2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2006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0.15%일 경우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통상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4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본인의 국민의힘 탈당 시기에 대해 "어제오늘 사태가 제 행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다. 오는 27일을 한정으로 해서 마지막 고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 전 대표가 답한 음주운전 해명글 전문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남긴 글/ 플랫폼 얼룩소
이준석 전 대표가 남긴 글/ 플랫폼 얼룩소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