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전자담배야” 돈 벌고 싶어서 친구들 마약 중독자 만들려고 했던 16살의 만행

2023-12-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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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4월부터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 매수
고교생 6명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한 혐의

고등학생들을 자신들의 '돈줄'로 만들기 위해 마약을 강요한 10~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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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년, B씨(20)에게 징역 8년, C군(19)에게 징역 6년, D군(16)에게 단기 3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해 3~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교생 6명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인 뒤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며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 대상으로 삼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조직적으로 나눠 범행을 저질렀고 발각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다만 "해당 사건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 C군과 D군에게 단기 5년·장기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