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경찰 “살해당했다” (청주시)
2023-12-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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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살 가능성에 무게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여성 머리에 둔기에 맞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처 발견돼
한 여성이 노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15일 낮 12시12분 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전날 낮에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라고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머리에서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A 씨의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있었다. 또 얼굴에는 타박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을 약 5억 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B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지난 5일 살인, 시체 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선 지난달 8일 열린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5년 더 많은 형량이다.
B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 쯤 강원 동해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C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C 씨의 사망보험금 4억 7000여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C 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C 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해 B 씨를 구속기소 했다.
B 씨는 법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차에 태웠다. 이후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가 난 것이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索痕·목에 끈을 두르고 난 뒤 남는 끈 자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