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받느라 결석한 학생 점수 깎은 대학강사 '무혐의' 결론 났다 (이유)

2023-12-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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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 받을 경우 처벌 대상 '학교장'

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로고 / 한국외국어대학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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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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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씨의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 원 덜 받게 됐다.

이에 한 단체는 지난 6월 이 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이 학교장은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에서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기 때문이다. 또 학교 측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라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 원을 줬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