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날 스토킹해요" 여교사 신고… 알고 보니 뜨거운 사이였다 (대구)

2023-12-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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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스토킹 피해 신고… 항소심, 남학생에게 집행유예 선고

한때 연인 사이였던 여교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구속됐던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강제추행, 스토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초순 커피숍과 교실에서 20대 여교사인 B 씨를 강제추행하고,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폭로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지난해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975회에 걸쳐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2차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9월 18일까지 93회 걸쳐 또 B 씨에게 연락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했다고 14일 더팩트 보도에서 알려졌다.

A 군 측은 재판에서 A 군과 B 씨가 연인 사이였다면서 “동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며 명예훼손 역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스토킹,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무죄로 판단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지만 아직 고등학생이고 감정 통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인정된다"며 "교화 가능성과 상당 금액을 B 씨를 위해 공탁한 점 등도 참작해 석방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ome 윤경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