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한테 시달린 비·김태희 부부, 직접 언급한 '결혼 생활'

2023-12-14 21:44

add remove print link

두 딸의 부모로 살고 있는 비와 김태희

가수 비가 결혼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14일 비의 채널 '시즌비시즌'에는 '성공한 덕후 서인국과 비가 만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두 사람은 밸런스 게임을 진행했다. "갑자기 친구가 급만남을 제안할 경우 만날 것인지"라는 질문에 서인국은 "조건이 필요하다, 제가 밖에 있어 야한다"라고 답했다.

가수 비 / 뉴스1
가수 비 / 뉴스1

이어 "저는 외출을 하는 날, 미뤄놨던 피부과를 간다든지 모든 일정을 다 처리한다. 밖에 있을 경우 시간이 괜찮으면 친구를 만날 것 같지만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비는 "저는 때에 따라서 만난다. 대신 그분의 허락하에 만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분'은 아내인 배우 김태희를 뜻한다.

서인국은 "이런 게 너무 멋진 것 같다. 와이프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진짜 상남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비는 "그럼"이라고 동의했고 촉촉해진 눈으로 "집에 들어가서 죽은 낙엽처럼 조용히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비와 김태희는 지난 2017년 결혼해 두 딸을 키우고 있다.

김태희는 tvN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를 끝으로 작품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태희 / 뉴스1
김태희 / 뉴스1

이 부부의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 8일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비와 김태희 부부를 오랜 기간 스토킹한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렀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