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탄 아들 사망 7년간 몰랐던 친엄마, 나랏돈 3억 7천 받는다
2023-12-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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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소식도 나중에야 알았던 엄마
아들의 사망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억대 보상금을 받는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A군의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 7000만 원,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 3000만 원을 모두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A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다 A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는데, 아버지는 B씨에게 A군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B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된 건 지난 2021년 1월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측이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B씨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직후 "우리 아들이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선 아들 사망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인데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2021년에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2심은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이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2심 "국가는 B씨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후 3심에서 대법원이 "A군으로부터 상속받은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3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확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하는 민법 제181조가 적용돼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서도 "B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3000만 원)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돼 그 기간이 경과됐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