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355명 명단 공개… 이름·나이·주소 모두 포함

2023-12-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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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사항·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공개
태반이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355명 명단이 공개됐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군인. 육군 훈련소 신병 수료식 자료 사진 / 뉴스1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군인. 육군 훈련소 신병 수료식 자료 사진 / 뉴스1

병무청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의 인적 사항을 14일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름과 나이, 주소지,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도 모두 포함된 정보다.

공개 인원은 총 355명으로, 기피 요지별로 살펴보면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175명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23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2명 등이다.

앞서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병무 행정을 담당하는 병무청 / 병무청
대한민국 병무 행정을 담당하는 병무청 / 병무청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는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 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해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병역법 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 또는 귀국 명령을 위반한 병역 의무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자 등의 인적 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을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질병, 수감,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개 시기는 매년 12월로, 해당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25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다만 명단에 오른 사람이라고 해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들 중 1005명이 명단에서 삭제됐다.

육군 훈련소 신병 수료식에 참석한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육군 훈련소 신병 수료식에 참석한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병무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병무청을 통해 공개된 병역 의무 기피자 명단을 함부로 배포하는 등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