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죽인 아내, '대반전' 드러났다 (+무기징역)

2023-12-14 12:04

add remove print link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40대 아내 A씨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반전이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성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과 함께 집에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 C씨가 잠이 들자 독성 물질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다.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아들 B군은 흉기로, 아내 A씨는 둔기로 C씨를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5년 C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은 A씨는 남편 사업이 실패하면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한다고 느껴 분노를 키웠다. 부부싸움 중 A씨가 소주병을 던지고 주사기로 눈을 찌르자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고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결국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큰아들 B군까지 끌어들여 남편을 살해했다.

공범인 아들 B군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를 포기한 B군은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고백하며 "그냥 아빠가 죽으면 엄마, 아빠 안 싸우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동생도 울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감옥이 너무 편하다. 엄마·아빠가 안 싸우니까 너무 좋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B군은 또 "아빠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교도소에서 공짜로 재워주고 밥도 주는데 그게 어떻게 죗값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 무기징역이든, 뭐든 반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다.

반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엄마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은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