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잠깐만요” 엽기 성폭행 피해자, 판결 직후 가해 중학생 붙잡은 이유 (+영상)
2023-1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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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호송차 탑승한 가해자
피해 여성은 말 걸려다 제지 당해
심야에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이례적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판결 직후 있었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화가 전해졌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이현우)는 지난 13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 13일 JTBC 등은 판결 직후 상황이 담긴 장면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죄수복을 입은 A군이 교도관에 붙들린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A군은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시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그때 한 여성이 호송차 주위로 다가가 앞을 막는 경찰들을 밀치고 A군에게 말을 걸기 위해 시도했다. A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40대 피해 여성 B씨였다.
교도관이 제지하자 B씨는 “아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요”라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군에게 반성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는데 진심인지 묻고 싶다고 매체 등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놨다. B씨는 “이건 분명히 변호사가 쓴 거다, 그대로 본뜬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진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다”고 발언했다.
한편,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 쯤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엽기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돈까지 빼앗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교활하고, 또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반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임을 감안해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군의 나이가 어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탁금을 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