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서 '치킨' 던진 초등학생, 길 가던 30대 남성 부상 (+이유)

2023-12-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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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한 아파트서 벌어진 일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

고층 아파트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붙잡혔다.

14일 YTN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AI를 사용하여 생성한 자료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
AI를 사용하여 생성한 자료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

A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길을 가던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 남성은 떨어진 치킨 조각에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후 피해 남성은 이데일리 등에 “갑자기 얼굴을 가격 당했다. 처음에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얼굴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라며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운 마음에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7일에는 아파트 10층에서 날아든 돌에 맞아 70대가 사망했다.

당시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4시 30분 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B씨가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다.

조사 결과 아파트 10층 이상 고층에서 초등학생 C군이 던진 돌로 파악됐는데, 현장에는 동갑내기 초등학생 D군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만 10세 미만으로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숨진 70대 남성 B씨의 유족들은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 억울하다"며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고 황망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