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면 30만원” 서울시 파격 정책, 만족도 98% 초대박

2023-12-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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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문의 쇄도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소위 말해 대박이 났다.

13일 서울시는 손자녀를 돌봐주면 월 30만 원을 주는 해당 사업 신청자가 석달간 4300여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첫 시행된 이 사업은 할머니·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까지 돌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지난달 기준으로 총 3872명이 월 30만~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서울시가 1624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98%나 된다.

조사 대상의 86.3%는 가장 만족한 부분으로 '손주 등을 돌보는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이 됐다(2.5%)' 순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자,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 해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 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고, 경상남도와 부산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