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고 포승줄 묶여…'인천 초등생 살해 협박' 고교생,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다

2023-1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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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채팅방에 협박글 올린 10대 고교생
결국 교복 차림으로 법원 출석

인천 한 초등학교 학부모 채팅방에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A군 모습 / 뉴스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A군 모습 / 뉴스1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군은 13일 오후 2시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교복을 입은 채 포승줄로 묶인 모습으로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등장했다.

이날 A 군은 취재진에게 "살해 협박 글 올린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피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죄송하지 않냐"라고 묻자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A 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 인천 서구 한 초교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등하교 할 때 아이들 모두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고 이후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을 통해 당일 오후 8시경 충남 논산 주거지에서 A 군을 체포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가장 상단에 노출된 단톡방에 들어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악의는 없었고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 겁이 나서 단톡방에서도 바로 나왔다"라고 진술했다.

A군이 인천 초교 학부모 채팅방에 올린 협박글 / 뉴스1
A군이 인천 초교 학부모 채팅방에 올린 협박글 / 뉴스1

한편 경찰은 A 군에게 살인예비나 사회적 불안감 조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살인 예비 죄란 실제 살인에 착수하지는 못했으나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있을 경우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협박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정부는 최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색과 검거 등에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 차량 유류비 등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5개 공항 테러 글이 게시된 후 사건 접수부터 검거까지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수당 및 차량 유류비 등 3200만 원이 지출된 바 있다.

또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살인 예고 글 사건은 경상북도 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고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약 1200만 원이 지출됐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살인 예고 글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런 민사소송이 10대 피해자에게 제기될 경우 결국 주의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부모가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