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주정차한 포르쉐 차주, 적반하장 경비원 상대 갑질까지

2023-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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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막은 '민폐주차' 포르쉐 차주
“잠 깨운 경비원 퇴사시켜라” 갑질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입구를 가로막은 포르쉐 차주가 차량 이동을 요구한 경비원에게 되레 화를 내며 갑질을 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포르쉐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됐다.

아파트 입구 막은 포르쉐 / 보배드림
아파트 입구 막은 포르쉐 / 보배드림

글쓴이 A씨는 "제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해당 차주는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파트 입주민 갑질과 불법주차 차량이 근절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며 최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은 지난 6일 오전 8시 10분 수서동의 모 아파트 주자장에서 발생했다. 포르쉐 차 한 대가 해당 아파트의 한 동 입구를 막아 주차한 것이다. 특히 차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지날 수 있는 통로를 막고 있었다. 이곳에는 주차금지 푯말도 세워져 있다.

입주민들의 쏟아지는 민원에 경비원은 포르쉐 차주B씨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결국 B씨 집으로 찾아가 차량 이동을 부탁했지만, B씨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차를 빼라한다"고 화를 내며 문을 닫아버렸다.

이후 당일 오후 B씨는 경비원에게 '주차 자리 없어 집 입구에 세운 게 문제냐',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세워 두겠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B씨와 경비원이 주고 받은 문자 / 보배드림
B씨와 경비원이 주고 받은 문자 / 보배드림

실제 B씨는 차량을 며칠째 옮기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경비원은 "유모차와 택배차 등 통행을 할 수 없어 주민들 불만이 많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차량 이동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B씨는 경비원이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이동할 생각이 없다며 직접 사과문을 적어 차량에 붙여 놓을 것을 요구했다.

참다 못한 입주민들은 11일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고 관리실 측은 차량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차량을 손괴했다고 주장하며 경비원을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차주는 본인 차량은 아파트 입구 앞에 불법주차 해 놓고 부모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한다"며 "제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해당 차주는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과 불법주차 차량이 근절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B씨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