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이유)

2023-1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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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는 방침이다.

운전면허 시험 자료 사진 / 뉴스1
운전면허 시험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

경찰청은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경찰청은 내년 중 관련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래 과학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2024년)과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2027년)을 순차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을 2025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시험 자료 사진 / 뉴스1
운전면허 시험 자료 사진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