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이유)
2023-1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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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
경찰청은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경찰청은 내년 중 관련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래 과학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2024년)과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2027년)을 순차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을 2025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