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숨어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다리 깁스한 채 나타나 한 말이...

2023-12-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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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질문에...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11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취재진 앞에서 남긴 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A씨는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나타났다. 다만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양손은 수갑을 차 가리개로 덮었다.

A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제3자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한 뒤 빠르게 이동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에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