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숨어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다리 깁스한 채 나타나 한 말이...
2023-12-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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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질문에...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11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취재진 앞에서 남긴 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A씨는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나타났다. 다만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양손은 수갑을 차 가리개로 덮었다.
A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제3자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한 뒤 빠르게 이동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에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