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11억 9900만원 폭탄” 허위·과장 광고 학원들 제재

2023-12-12 14:36

add remove print link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시정 명령 부과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과장 광고를 일삼은 사교육 업체들에게 제재가 가해졌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 3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가장 많이 부과됐다. 11억 9900만 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하이컨시 3억 1800만 원, 디지털대성 1억 6600만 원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사교육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는 총 19개다. 이중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메가스터디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다. 검토위원 경력이 '출제위원' 경력으로 아예 포장된 경우도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과장했다.

시대인재 학원의 전속 강사가 설립한 브로커매쓰는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 브로커'라고 광고했지만 평가원 관련 경력은 전혀 없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했다고 썼지만 실제 관련 자문 경험은 아예 없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