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고 목 졸려'... 직장인 15.3% 폭행·폭언 경험했다

2023-12-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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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시 경찰 신고·노동청 진정”

직장인 10명 중 1.5명은 폭행·폭언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사 관련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apo_japan-shutterstock.com,MS Bing Image Creator
회사 관련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apo_japan-shutterstock.com,MS Bing Image Creator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4일부터 같은달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5.3%가 폭행·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폭행·폭언 피해는 사무직(14.8%), 생산직(17.2%), 서비스직(15.2%) 등 직업군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24.0%가 '모욕·명예훼손', 20.2%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꼽았다.

'폭행·폭언'의 비율은 이보다 낮았으나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장갑질119가 가 지난 1∼11월 접수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된 폭행 피해 사례는 65건으로, '일터에서 맞았다'는 상담이 한 달 평균 6건 내외로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신체에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몸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때릴 듯 손발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고의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일터에서 폭행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일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모두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폭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한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폭행에 의한 괴롭힘 제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폭행을 용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폭행)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용노동부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근로기준법 8조 위반 사건이 있는지를 조사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