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미니언즈 빨대' 전격 판매 중단…식약처 부적합 판정 (+이유)

2023-12-11 17:55

add remove print link

폴리염화비닐(PVC) 총용출량 기준치 18배 초과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가 '미니언즈 빨대' 제품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메가커피 '미니언즈 빨대&덮개' 제품 / 메가커피 인스타그램
메가커피 '미니언즈 빨대&덮개' 제품 / 메가커피 인스타그램
SBS Biz는 메가커피의 '미니언즈 빨대&덮개' 판매 중단 소식을 11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가커피가 최근 선보인 '미니언즈' 관련 제품 가운데 '미니언즈 빨대&덮개'에서 폴리염화비닐(PVC) 총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중국에서 제조, 수입된 '미니언즈 빨대&덮개'에서 폴리염화비닐(PVC) 총용출량(n-헵탄 기준)이 리터당 2705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150mg 이하)를 18배 초과한 수치다. PVC 내 물질이 용액에 그만큼 녹아 나왔다는 뜻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PVC 소재에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가 쓰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 이상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르몬 장애나 심할 경우 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일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적합 처분을 내리고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통 수입된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부적합 결론이 나면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처리된다.

이와 관련해 메가커피 관계자는 SBS Biz에 "해당 제품을 전면 판매 중단하고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니언즈 콜라보 굿즈는 캐릭터 권리권자인 유니버셜코리아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향후 식약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제품 공급과 수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