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수원서 30대 남성 긴급체포… 입건된 이유, 너무 끔찍하다

2023-12-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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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술에 취해있던 30대 남성

수원에서 한 남성이 긴급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가 경찰에 체포된 이유는 다소 끔찍했다.

(왼쪽)수원남부경찰서 로고. (오른쪽)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왼쪽)수원남부경찰서 로고. (오른쪽)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1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3분쯤 수원시 팔달구 소재 여자친구인 30대 B 씨 자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택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향해 휘두른 것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B 씨를 쫓아가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밖에서 119 응급처치를 받던 B 씨와,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조만간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B 씨는 다행히 경상을 입고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의해 A 씨와 B 씨는 현재 분리조치된 상태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채 서로 다툼을 벌여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관계로 그동안 이들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특수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연합뉴스 등에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또는 존속폭행을 한 죄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뜻한다. 총, 검, 철봉, 곤봉, 폭발물, 독약물 등이 위험한 물건에 속한다. 안전면도용 칼날도 그 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한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