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할 때 다 죽인다” 인천 서구 초등학교 협박 글 충격…용의자 추적 중

2023-12-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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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부모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위협하는 협박성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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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 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 경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봉사 단체 채팅방에 "애들 등하교 할 때 다 죽일게요", "대한민국 고령화 시대", "좌표 따서 애들 싸그리다 코로시테야루" 등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채팅방은 아이들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봉사단이 운영하는 공개 채팅방으로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해당 초등학교를 포함 인접한 6개 초·중학교에 순찰차 3대를 배치하고 기동대 20명과 도보 순찰 경찰관 5명 등을 투입했다.

학교 측도 학생들 하교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날 방과 후 학교 수업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학교 일대 인력을 대폭 늘렸다"라며 "채팅방에 글을 올린 게시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채팅방 운영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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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글은 맘카페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됐다. 아이를 보낸 부모들은 불안감에 직접 학교로 나섰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상황은 영장 없이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집행 유예나 벌금 말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시켜라", "신상 공개하고 엄하게 처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갖고 협박하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살인 예고 글은 가해자가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협박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 글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작성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