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가짜 양주'로 바가지 씌우고 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2023-12-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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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가짜 양주를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후 도주한 유흥주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짜 양주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가짜 양주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 이른바 '삥술'을 팔아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을 통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손님 B씨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가중됐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술집 자료 사진, 경찰 자료 사진  /Marko Poplasen, shutterstock.com 뉴스1
술집 자료 사진, 경찰 자료 사진 /Marko Poplasen, shutterstock.com 뉴스1

유흥주점 운영자였던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한 뒤 잠적했다.

뒤늦게 법정에 선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범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A씨가 잠적한 사이 그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C(54)씨 역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다른 손님들에게도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드러나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