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 살면 안 돼” 여친 이별 통보에 묻지마 범죄 시도한 20대 남성

2023-1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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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

애인의 이별 통보에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사 자료 사진, 하트 자료 사진 / everything possible-shutterstock.com, SerPhoto-SHUTTERSTOCK.COM
판사 자료 사진, 하트 자료 사진 / everything possible-shutterstock.com, SerPhoto-SHUTTERSTOCK.COM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2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광주에서 흉기로 후배를 위협하거나 불상의 시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보육원에서 과거 본인을 지적장애 등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고,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 했다.

이를 후배가 만류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후배 집의 침대 메트리스는 흉기를 휘둘러 찢었다. 후배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온 A씨는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광주 도심을 배회했다,

또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상가 앞에 앉아 바닥에 흉기로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글귀를 새기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후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발생해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