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부부싸움 뒤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의 현재 근황이 전해졌다 (+형량)

2023-12-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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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기도서 발생한 사건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쯤 발생했다. A씨는 이날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불륜 여부를 두고 다투던 중 흉기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03년 3월 재혼한 사이로 아들을 낳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5년 12월부터 A씨가 암 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한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 namtipStudi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한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 namtipStudio-shutterstock.com

하지만 A씨는 지난해 6월쯤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오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자신의 건강 악화로 인해 자신을 버리고 이혼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방광암 등을 알고 있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편이자 대형 로펌 변호사였던 50대 C씨가 오후 9시 30분쯤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일 구속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부싸움 자료 사진이다. / shisu_k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부싸움 자료 사진이다. / shisu_ka-shutterstock.com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