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무심코 '사주' 보고 800차례 협박 당한 40대 여성의 사연

2023-12-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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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사주 보며 알게된 여성들
A 씨, 자신이 사주 봐준 B 씨의 불륜·채무 사실 들먹이며 협박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사주를 봐주며 알아낸 치부들로 협박·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영화 '박수건달', 자료 사진 / 네이버 영화, mnimage-shutterstock.com
영화 '박수건달', 자료 사진 / 네이버 영화, mnimage-shutterstock.com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40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 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A 씨는 당근마켓에서 사주를 봐주며 알게 된 48세 여성 B 씨의 불륜·채무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5월~6월까지 B 씨를 상대로 138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 씨는 B 씨가 "돈을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 응답 거절 의사를 밝히자 B 씨, B 씨 남편에게 수백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B 씨에게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라며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사생활을 폭로할것처럼 협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에는 무려 117회에 걸쳐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 B 씨 남편의 휴대전화나 사무실 번호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