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공중전화기로 '481'번 전화한 사람의 소름 돋는 변명 (+갈등)

2023-12-09 15:46

add remove print link

무려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에게 전화 건 남성
상대방이 전화 받으면 바로 끊거나 수화음만 울리게 하는 수법

공중전화기로 400차례 넘게 이웃에게 전화를 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안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료 사진 / Dabarti CGI-shutterstock.com
자료 사진 / Dabarti CGI-shutterstock.com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홍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건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달 12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A 씨는 481차례에 걸쳐 이웃 B 씨에게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거나, 수화음만 울리게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있다.

그런가하면 A 씨는 2022년 12월 20일 오후 2시 길을 걸어가고 있는 B 씨를 300m 가량 뒤쫒아간 혐의도 받고있다.

과거 A 씨는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신고했다고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B 씨는 이후 A 씨가 집요하게 공중전화기로 추정되는 번호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는 탓에 심리적 불안감을 겪어아먄했다.

결국 참다 못한 B 씨는 전화가 올 때마다 발신 번호와 날짜, 시간 등을 공책에 기록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동안 전화가 올 때마다 B 씨가 기록해뒀던 발신 번호는 대부분 A 씨의 집, 직장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였다.

특히 A 씨는 공중전화 주변 CCTV에도 포착됐고 B 씨가 전화를 받은 시간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 3번 정도 전화를 한 적은 있다"며 "집 근처를 지나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것이지, B 씨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는 A 씨 때문에 겁이 나 외출도 제대로 못하는 등 심한 고통을 호소했다"며 "A 씨는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있다.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