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직접 키운 '대마'로 온갖 요리해 먹은 남자의 기가 막힌 메뉴 라인업

2023-12-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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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대마 재배해 흡연 및 섭취
전문적 시설까지 갖춰…징역 2년 6개월

자료 사진 / mnimage, Hyeong-Taek Lee-Shutterstock.com
자료 사진 / mnimage, Hyeong-Taek Lee-Shutterstock.com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고 음식에도 넣어 먹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주거지에 텐트,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까지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이렇게 키운 대마를 10회에 걸쳐 흡연했다. 게다가 11회에 걸쳐 김치찌개, 카레, 파스타, 김밥 등 다양한 요리에 넣어 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박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을 받던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라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