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머리 짓누르며 '아동학대' 저지른 범죄자의 충격적 직업 (+근황)

2023-12-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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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저지른 베이비시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자료 사진 / Mahsun YILDIZ-Shutterstock.com
자료 사진 / Mahsun YILDIZ-Shutterstock.com

4개월 아기를 학대한 베이비시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돌보던 생후 4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며 팔과 다리를 세게 잡아당기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또한 아이를 바닥에 던지듯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누른 혐의도 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운동을 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나치게 예민", "아이가 잠들지 않아서" 등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 부모가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밝혔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