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그 카페에서 밤마다 '남녀 집단 성관계'가 이뤄지고 있다

2023-12-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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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카페, 밤엔 스와핑 유흥주점
핼러윈 땐 120명이 집단 난교파티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경기도의 한 커피숍이 밤에 스와핑(서로 배우자·애인을 바꿔서 하는 성관계)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비즈가 8일 보도했다.

지난 10월부터 이처럼 이중 영업을 시작한 카페는 핼러윈 때 약 100명 이상 남녀를 모집해 집단 난교 파티를 열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카페는 낮에는 5000~8000원대 디저트와 7000~9000원대 음료를 팔다가 오후 10시부터 커플당 10만원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 술집으로 변신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기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다.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까지 마련돼 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손님은 암호를 대거나 SNS 아이디를 인증하는 식으로 입장한다. 조선비즈는 지난 6일 카페에 방문해 남녀 3쌍이 술을 마시며 옷을 탈의하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매체는 20대 연인부터 50대 부부까지 다양한 연령의 손님들이 주로 주말에 해당 술집에 방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29일 핼러윈 당일엔 남녀 약 120명이 모여 집단 난교 파티를 벌였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도록 했다. 카페 공식 계정에도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서 예약이 불가하다’, ‘이상한 문의는 삼가달라’는 공지를 올렸다고 조선비즈는 전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업주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음행매개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손님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지만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