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인 여성 덮쳤다…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 시도한 남성의 현재 근황 (전주)

2023-12-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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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천변에서 발생한 사건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징역 10년 선고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재판장에 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풀숲 자료 사진. / daniilphotos-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풀숲 자료 사진. / daniilphotos-shutterstock.com

지난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판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에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전북 전주시의 한 천변을 산책하던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씨는 강하게 저항해 A씨로부터 도망쳤으나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B씨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데다 되레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이웃에 사는 여성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20대 C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해당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처를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거절의 표시를 하고 있는 여성. / Nonchano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거절의 표시를 하고 있는 여성. / Nonchanon-shutterstock.com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