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남성 “한동훈에 대한 미움 버리려 가지런히 놨다”

2023-12-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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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흉기, 협박 아닌 보호 목적”
검찰, '치밀한 계획범죄'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42)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홍 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남기는 방식 등으로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홍 씨의 변호인은 과거 정신병력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홍 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과도와 라이터 등을 두고 온 사실은 인정한다"라며 "홍 씨에게 한 장관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씨가 2013년 망상 장애를 진단받은 전력이 있고, 그즈음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병적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홍 씨 입장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따지고 싶은 마음으로 갔고, 겉옷만 입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챙겨갔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양상을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저지른 사건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씨의 변호인은 "과도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고, 쉽게 (한 장관)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니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미움과 적개심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과도 등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주장과 본인의 생각이 일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홍 씨는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