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담보로 저울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도현이 아빠 호소

2023-1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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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오다가 세상 떠난 아들

일명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유족이 간절한 호소를 전했다.

6일 더팩트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도현이의 아버지 이상훈 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12살이었던 도현이는 지난해 12월 6일 학교 앞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차량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THE FACT'
유튜브 'THE FACT'

아버지는 "불러도 대답 없는 도현이를 바라보면, 그런 현실 자각 속에서 매일 심리적인 내적 갈등으로 하루하루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곁에 너무나 예쁜 딸이 항상 밝게 있어줘서, 그리고 (도현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면서 남겼던) 제조물 책임법(일명 도현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도현이 법'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들의 방에서 생각에 잠긴 아버지 / 유튜브 'THE FACT'
아들의 방에서 생각에 잠긴 아버지 / 유튜브 'THE FACT'

이 씨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서 방치되고 있는 도현이 법에 대해 "굉장히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5만 명의 동의로 발의됐고, 여야 의원 모두 대표 발의했던 법이 21대 국회가 저물어 가는 현 시점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6월 22일, 도현이 법 논의에 들어갔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벽에 부딪힌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

공정위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발진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완전 전환한다면 제조사에 부담이 크고, 또 입법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유튜브 'TH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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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저울질하는 태도 자체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입법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정부가 제조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예가 없다면 선제적으로 해서 국민을 지켜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말 도현이 사고를 단초로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급발진 사고의 결함 원인을 제조사가 밝힐 수 있도록, 더 이상 제조사가 방관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유튜브, THE FACT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