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 후 오늘(6일) 처음 법정 선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소름 돋는 태도'
2023-12-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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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피해자
가해자 신씨 피고인석 앉자마자 방청석 확인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리는 가해자 신 씨의 재판이 6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신씨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4개월 만에 사망한 뒤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씨는 쑥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에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까지 걸어가 착석했다.
이날 신씨에게서 위축되거나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신씨의 표정은 오히려 밝은 편에 가까웠으며 당당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심지어 그는 피고인석에 앉은 뒤 방청석을 살피는 여유로움도 보였다.
그러나 신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며 재판 시작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라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 3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 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돼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종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