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하키 헬멧' 씌워 온몸 폭행한 새아빠…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2023-12-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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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아들 폭행한 50대 계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0대 의붓아들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온 몸을 폭행한 50대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 B(16) 군을 심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의붓 아들 B 군이 스마트폰 게임을 몰래 하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옷걸이용 철봉으로 온 몸을 20~30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는 B군 뿐 아니라 동생 C(12) 군에게까지 이어졌다. C 군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키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키채와 철봉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라며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소리 높여 말하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50명에 달하며, 이중 14명이 부모의 손에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집계된 아동학대 사례 37,605건 중 고소·고발이 진행된 경우가 13,76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아이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인'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