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 24마리 입양한 직장인… 이후 너무 끔찍한 사실 밝혀졌다 (+이유)

2023-1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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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남성

한 20대 남성이 유기묘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사실이 밝혀졌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양이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A씨의 이런 범행은 카페 회원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됐다. 카페 회원들이 고양이 안부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A씨가 고양이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아예 연락받지 않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양이를 분양한 회원 일부가 A씨를 찾아가 따졌고, A씨는 범행 일부를 말했다.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회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직장인인 A씨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 휴대폰과 PC 등을 압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며 고양이 두 마리를 분양받아 죽인 20대 남성 B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길고양이들이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품게 됐다. 고양이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B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당일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고양이 자료 사진. / Mariia Romanyk-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고양이 자료 사진. / Mariia Romanyk-shutterstock.com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